[응급상식]응급실 진료비,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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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케어 매거진 삐빅의

건강 에디터 루나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으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 앞이 캄캄해지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될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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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쉽게 말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비 외상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의무자' 에게 돌려받는 제도예요.

여기서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나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2.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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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대한민국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 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열이 조금 나거나 가벼운 감기 기운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 상황은 아쉽게도 제외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치거나 급성 질환이 발생해 당장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지만, 당장 수중에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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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답니다.

응급실 치료를 마친 뒤 응급실 원무과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병원에서 안내해 주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이때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상황의무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나 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가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4.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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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불된 의료비는 나중에 국가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환자의 형편을 고려해 최대 48개월(4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어요.

덕분에 큰 비용도 큰 부담 없이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답니다.


다만,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미납할 경우에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약속한 기간 내에 성설히 상환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갑자기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낼 돈이 없으면

누구나 막막하기 마련이죠.


그 때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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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응급대지급제도_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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